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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7-05-29 09:29:11

2017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계획 공고

2017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계획 공고
 
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․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7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□ 공고 개요

 
 ※ 공예품은 우수공예품지정제도로 대체합니다.
 ※ 세부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.  


붙임 1. 공고문 – 한복 분야
2. 공고문 – 문화콘텐츠 분야
3. 공고문 – 식품 분야
4. 공고문 – 한식 분야
5. 공고문 – 디자인상품 분야

모든 서류는 홈페이지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
공고문 제출서류 중 '우수문화상품지정신청서,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,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'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입하며, 따로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