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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[디자인상품]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증빙 하나요?
법인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,
해당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'사업자등록증'을 재첨부하시면 됩니다. 

이외의 사유로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[공예품] 상품의 옵션(사이즈, 색상, 형태)이 여러 가지인 경우, 각각의 상품으로 신청해야하나...
기본적으로 전체 '형태'가 같은 경우, 같은 상품으로 분류합니다.
* 상품 1개에서 옵션(사이즈, 색상)이 나눠지는 것 = 1개 상품
다만, 제작자(작가)의 제작의도, 상품 구성 및 분류에 따라 
각각의 개별 상품으로 판단하신 경우에는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.

K-RIBBON 누리집 - 상품소개 - 공예품에 게시된 역대 선정품들의 구성 참고하시고,  
확인이 필요하신 경우, 우수공예품사무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[공예품] 업체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은 필수 인가요?
실적 증빙 자료는 '선택' 제출 서류입니다.
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제출 바랍니다. 
점수 배점 및 가점 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공예품] 포트폴리오 내 첨부 이미지의 수량 제한이 있나요?
이미지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, 
배포된 포트폴리오 양식에서 2페이지 내로 작업하시기를 권장합니다.  
각도, 연출 등이 유사한 이미지의 중복은 피하시고
상품의 형태, 색감, 질감 등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진으로 선별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 
[공예품] 심사 기간 중 사업자(사업장 주소지)가 변경될 예정입니다. 신청서에 어떻게 기재해야...
현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(주소)와 함께 변경될 업체명(주소지), 변경 예정일 등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추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제출 해주시면 이후 심사과정 및 최종선정에 수정 반영하여 심사 진행합니다.
[공예품] ‘우수공예품 지정’과 ‘우수문화상품 지정’의 심사과정이 다른가요?
'우수문화상품 지정' 중 공예품분야에 대한 상품 지정을 '우수공예품 지정'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 
우수공예품 지정시, 별도의 추가 심사과정 없이 우수공예/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[공예품] 지정 후 상품가격 변경이 가능한가요?

지정신청 심사시 제출한 판매가격은 지정 후 2년간 변동이 불가합니다.
판매가격의 인상, 인하 모두 불가능합니다.
불가피한 사유로 가격 변동 시에는 주최측(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-우수공예품사무국)에 필히 알려야하며,
가격 변동에 대한 재심의 및 사후 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[공예품] 추천부문 추천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?
추천부문의 추천서 접수 가능 조건은

최근 2년 이내 정부,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 , 주관한
- 공모전에서 선정된 공예상품
-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예상품 등에 대한 추천이 가능합니다.
   * 추천지원 가능한 사업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, 우수공예품사무국으로 문의

추천서 작성은 개인(업체)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닌
기관의 '전자공문'으로 접수하셔야하기 때문에,
수상 및 사업참여 실적이 있는 해당 기관 담당자와 가능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
[디자인상품] 디자인상품과 공예상품의 차이가 애매한데 어떻게 판단하나요?
우수공예상품 지정제도 기준에 부합되는 수공정 50%이상 포함된 공예상품은 지정신청 불가합니다.
디자인상품 공고문 첫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 
[공통] 공고문에 있는 별지서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?
아닙니다.
별지서식은 신청항목에 대해 미리 볼 수 있게 적어둔 것이며, 신청은 우수문화 지정신청 홈페이지(kribbon.kr/)에서 [지정신청>심사신청]으로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